“수험생은 패딩이 반값이래”…이것 중고거래 하다 걸리면 바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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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뒨 '수능 수험표'를 구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난 15일과 17일에 걸쳐 수능 수험표를 1만원에 산다는 글이 패딩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수험표 구매자는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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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대 수험표 거래 잇따라
수험표 위조 사실 확인되면
구매자·판매자 모두 사기죄 처벌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에 기반을 둔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난 15일과 17일에 걸쳐 수능 수험표를 1만원에 산다는 글이 패딩 사진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 외에도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수험표 판매글이 더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글 작성자는 “패딩 살 건데 (수능 수험표가 있으면) 할인해준다고 했다”며 “수험표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글을 올렸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11월 말까지 수능 수험생들을 겨냥해 테마파크·호텔·항공사·백화점 등은 할인 이벤트에 들어간다. 유통업계 등에선 11월은 ‘대목’이기 때문에 수능 수험표를 보여주기만 해도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이맘때면 수능 수험표 판매·구매 글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 통상 3~5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구매자들은 수능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험표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험표를 위조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이다.
수험표 판매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수험표를 위조해 사용할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게 된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수험표 구매자는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구매자가 기존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수험표 대여나 매매,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등은 금지한다”며 “SNS 업로드 등은 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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