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낮추려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출”…귀뚜라미 ‘과징금’
[앵커]
국내 보일러 선두 업체 중 하나인 '귀뚜라미'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다음 경쟁업체에 몰래 빼돌려 같은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귀뚜라미 보일러를 제조하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자신들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겨준 다음 똑같은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귀뚜라미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A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업체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구조와 특성·도면까지 몽땅 넘겨받은 중국 업체는 결국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3년 전부터 귀뚜라미에 센서를 납품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B사의 기술자료 2건도 B사의 경쟁사로 빼돌렸습니다.
이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업체 또한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귀뚜라미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A사데 기술자료 40건, B사에 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5,4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단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시장 경쟁력을 해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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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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