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통증치료로 둔갑...요양병원 의사 등 14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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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조직적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요양병원 의사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뒤 통증치료를 받은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지난 2021년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건보공단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가운데 건보공단부담금인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올해 10월 검거했습니다.
먼저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추어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을 본인이 받거나 가족 등 타인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또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으로 공단부담금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하고 보험 면책기간이 되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 20~30만원에 맞추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136명은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 1인당 평균 4천4백만원을 편취했고,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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