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귀뚜라미에 과징금 9.5억·검찰 고발

김한나 기자 2024. 1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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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기업 등 제3자에게 넘긴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습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게 제공했습니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기업이 3종의 센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귀뚜라미는 2021년부터 센서 1종을 납품받기 시작했습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2종의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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