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내려 주식 내다팔아야…기업존립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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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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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보고서에서 주장한 5가지 이유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상속법은 최대 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 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60%다. 주요 7개국(G7)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가져가거나 최대주주가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이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 피상속인의 생애 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해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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