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종민 2024. 11. 18. 12: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하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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