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산업' 국가통계로 공개…"누구나 세부 정보 쉽게 파악"

오현주 기자 2024.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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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누구나 주소정보 산업의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소정보 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되면 개인이 산업 규모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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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소정보 산업 통계조사', 국가통계로 승인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국민 누구나 주소정보 산업의 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다.

주소정보 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되면 개인이 산업 규모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정보 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 주소, 국가 기초구역, 국가 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 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다.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가 정한 '주소정보 산업 분류체계'는 크게 세 가지(대·중·소분류)다.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중분류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등 6개로 구분했고, 소분류는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등 9개로 구분하고 분류에 따른 산업별 정의도 정립했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분류된 업종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명부와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소정보 산업 관련 사업체 명부를 연계해 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했고, 추후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올해 12월말까지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소정보 산업 통계를 활용해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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