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검찰, 그냥 놔두면되겠나"

조수연 2024. 11. 18.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이 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가조작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법조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