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기인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고 있다…명예 회복돼야"

정경훈 기자 2024. 1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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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떼법으로 무마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심에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무죄가 유죄가 되는 더 강한 형량으로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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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hyein0342@newsis.com /사진=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떼법으로 무마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심에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무죄가 유죄가 되는 더 강한 형량으로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판단은 재판부를 향한 노골적, 물리적 압력과 정치적 압박에도 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의 공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리게 된 계기다. 2심과 3심도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다. 고 김 전 처장이 수차례 제 방에서 시장과의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다"며 "김 처장이 가졌던 행정적 지위는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직접 사인한 수많은 결재 문서에 등장했던 그 이름, 중간 간부의 역할이었음에도 직접 보고했던 지위 등을 모르는 체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을 부인하기 위한 이 대표의 정치적 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고 김 전 처장 아내분께 직접 연락이 왔다. '지금의 판결이 다는 아니지만 증인을 자처해 준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 전 처장 따님이 올해 수능을 봤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버님을 잃은 충격으로 수능 시험장에도 숨 쉬게 도와주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런 딸을 둔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남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회사가 넣지 말자고 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했다"며 "'고 김 전 처장이 많은 것을 알고도 함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그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하고 일했던 고 김문기씨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하는 까닭"이라며 "개혁신당은 수많은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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