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판결 본질과 법치국가 초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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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25일 선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기 대선 후보의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 비용까지 반환하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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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2년2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지체된 정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 판결’이다.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지배하면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탄원(사실상 겁박)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온갖 방탄 활동을 벌였다. 재판 당일에는 강성 지지층 수천 명이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판결 후에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도 예고했다. 모두가 법치를 말살하는 행동이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에 보장된 절차다. 그러나 정치 공세로 절대 비리를 덮을 수 없고, 힘으로 사법부를 찍어 누를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정치인 이전에 변호사답게 ‘정치’ 대신 ‘법리’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 ‘민심의 법정’ 운운하며 자기 합리화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다퉈야 한다. 민주당도 공당인 이상 상궤를 벗어난 1인의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차기 집권을 꿈꾸는 수권 대안 정당이 대표 1인 방탄을 위해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외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25일 선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정자동 호텔 건축 특혜, 김만배 씨를 통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옆집 2402호의 대선 비선 캠프 의혹 등의 수사도 받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계속 정치적 지지층을 사법적 방탄의 도구로 삼는다면 혼란의 장기화·극대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결국,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결코 ‘훈시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제1야당 대표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기 대선 후보의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 비용까지 반환하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로 불법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한 범법자인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인지는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 신속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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