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생중계’ 반대했나…민주당·與법률위원장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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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방송 생중계를 반대했는지 두고 여야가 고발전에 나섰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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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재명 대표의 무고 공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대표는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 없다’며 주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낸 고발에 맞대응한 것이다.
고발전은 이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관련 1심 생중계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는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주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방송 생중계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이 대표의 침묵은 사실상 반대와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준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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