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유선희 기자 2024. 11. 18. 1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과징금 27억여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풀려났다.


☞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27억 과징금 항소심도 패소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614161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