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외 유출 보호 조치 받는다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해 정부 관여길 열려…MBK 해외 재매각 어려워져
주총 표대결 앞두고 고려아연 “기간산업 보호” 명분 강화에 도움 될 듯
고려아연 “기술·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 인정받아”
[헤럴드경제=배문숙·서재근·김성우 기자]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가진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으로 인정받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번 정부 결정을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는 논거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고려아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전격 신청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함께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통해 전체 공정 시간 단축과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산업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고 MBK연합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마타도어(흑색선전)’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한 바이아웃6호 펀드에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이다. 다만 MBK의 부인에도 만일 향후 국내가 아닌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이 MBK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내세운 ‘국가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한층 강화하는 객관적인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 산업에 다양한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의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자회사 켐코를 통해 울산시에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착공했으며, 내년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내세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으로 추정되는 약 34.65%보다 5%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과반 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서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7.48%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 ‘제3지대’ 주주들의 표심이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 지분 구조상 상대적 열세에 처한 고려아연이 일반 주주 지지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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