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관할 항소심 年 2560건…대구고법보다 많아
인천 북부지원 준공 후 현 법원청사 활용 가능
여야 법안 발의…"22대 국회서 처리해야" 촉구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90분, 자가용으로도 7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천·부천·김포)의 인구는 약 426만명으로, 대구고등법원(490만명)이나 대전고등법원(550만명) 관할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항소심 사건 수도 연간 2560건으로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다.
조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미 이뤄졌다”며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찬성했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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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 청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2027년 7월 법안 시행일에 맞춰 리모델링을 통한 즉각 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지방검찰청도 ‘인천북부지청이 준공되는 2027년 초에 사건의 30%가 이관되면 인천고등검찰청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현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7년 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준공되면 현 청사의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고등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도 122억원 수준으로, 300만 시민이 얻을 편익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법원행정처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 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 위원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준공 시기와 맞춰 2027년 3월 인천고등법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실(인천 연수갑)이 주관하고 배준영·윤상현·허종식·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이재명·김교흥·이용우·모경종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를 위해 여야가 하나되어 나서는 첫번째 시간”이라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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