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장모 최은순씨 과징금 27억 확정

2024. 11.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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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이 27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과징금 27억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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