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코인장에 가상자산도 과세 유예 목소리…신중론 속 줄다리기
최근 비트코인 급등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관심↑
조세 행정의 신뢰도 등 과세 유예 신중한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산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될 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만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내놓은 2년 연장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의 대장주 격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가상자산 보유층 여론을 고려해 과세보단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세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미비로 당장 과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22년 1월1일 시행하려고 했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 올해 국회에서 연기를 결정하면 세 차례 미뤄지는 셈이다.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정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2억원에 매도했을 때 1억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나머지 975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적용한 2145만원의 세금을 매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다른 투자 손익과 통산(通算), 상자산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엔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비트코인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5% 이상 상승세를 보인 후 최근에는 9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과세를 결정할 경우 투자자들의 원성이 야당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패키지로 묶여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기재부는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위한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평가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되면 부자감세와 서민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수혜는 전체 투자자 1400여만명의 1%인 14만명에 불과한데 반해 가상투자자들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다 유예시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 혜택도 다양한 계층, 인원에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 정책을 지속한 결과 2년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맞게 됐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와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유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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