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장에게 어촌계 지도·감독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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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설립 및 해산, 사업 내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직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를 반영,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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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업무가 법령 어겼다면 시정명령도 가능해져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설립 및 해산, 사업 내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 어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법률안에는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의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들어있다. 아울러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직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한다. 단 일부 업무는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어겼다면 지자체장의 시정 명령도 가능해졌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에 관한 근거를 이번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어려운 법률 용어도 쉬운 표현으로 정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어업의 범위에 추가했다. 기존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어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는 누락돼 있어 해당 사업을 하는 어업인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해수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를 반영,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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