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연기…산림청 "기업 규제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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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규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혼선을 막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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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규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U 산림전용방지법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EU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EU 국가 외로 수출할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EU 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은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혼선을 막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산림전용이란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올바로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산림전용은 인위적인 개입을 막론하고 산림이 다른 토지 용도로 전환된 것을 뜻하며, 목재수확과 벌채 등으로 나무가 사라진 지역이나 산림이 재생될 지역은 제외된다.
노용석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와 연구보고서, 대중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란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와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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