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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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 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 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과 이 같은 내용의 검증 제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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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 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 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 인정받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과 이 같은 내용의 검증 제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 발자국은 원료의 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배터리 등 제품 수출입 때 탄소 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EU는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MRA에서 한 국가에서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상대국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내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검증만으로도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들이 향후 EU의 각종 탄소 발자국 관련 규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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