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편의점보다 비싼 '한강 편의점'…"낙찰방식 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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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일대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최대 30%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운영 낙찰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박춘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강동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높아진 물품 가격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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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한강공원 일대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최대 30%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운영 낙찰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박춘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강동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매점 운영권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높아진 물품 가격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강공원 매점은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신규 운영권자로 선정(낙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이 운영권 낙찰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업점이 실제 낙찰 예상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뚝섬 2호점'의 경우 예정가 6억원 대비 515.6%인 31억 3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여의도 1·2호점'은 예정가 8억 2000만원의 405%인 33억 3000만원에 낙찰되는 등 대부분 매점이 예정가의 2배 이상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한강공원 매점이 일반 편의점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높은 입찰가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5월 신규 계약을 체결한 뚝섬 2호점의 경우 예정 가격의 5배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됐으나 영업 시작 직후 사용료 체납 문제가 발생했다며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한강본부는 이 같은 지적에 올해 7월부터 입찰 공고 시 시중가 대비 10% 이상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금 부과와 사용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강공원 매점의 높은 물가와 사용료 체납은 빈번하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로 입찰 방식과 허가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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