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판결에 "사법 살인...법적 안정성 훼손"

허경진 2024. 11.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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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공천개입을 확인하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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