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340억인데…민주당, 선거비용 434억 반환 최악 맞을까

이미나 2024. 11.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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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가 덩달아 화두로 떠올랐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남은 상급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당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당 중앙당 소유 건물로 건물 자체는 1991년에 지어졌으나 2017년 2월 13일 입주했다. 빌딩은 대지면적 777㎡(235평) 건축면적 403㎡(122평)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6,046㎡(약 1,829평) 규모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최근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재판 진행 속도는 남은 변수다.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지난달 10일)를 앞두고 "'선거범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고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 1심 판결 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두 상식을 갖고 있다. 판결문과 우리의 설명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 있는지를 따져봐 달라"며 12페이지 문서를 배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여권에선 민주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선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토록 하는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선거법·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도 주진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앞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도 약 500억 원이 남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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