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배당의 모든 것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11.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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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배당에 대한 이해는 회사의 재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배당을 수령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어 중소기업 이익금 환원 및 상속, 증여 전략을 통해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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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표로서 배당에 대한 이해는 회사의 재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정기배당, 중간배당 등 시기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도 있다.

정기배당은 사업연도 종료 후 통상 3월에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며,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먼저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배당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제일 먼저 이익잉여금을 확인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기본 재원으로써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현금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금액의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지급 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당에 따른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배당을 수령하게 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14%로 분리과세가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2천만원을 초과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약 8%)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배당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하는데, 차등배당도 균등배당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적법한 배당에 해당한다. 부친(80%)과 아들(20%)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1억원의 금전배당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균등배당이라면 부친이 8천만원, 아들이 2천만원의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차등배당이라면 부친이 8천만원의 배당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아들이 지급받게 된다. 부친이 배당을 전부 포기한다면, 아들은 1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초과배당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배당을 수령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어 중소기업 이익금 환원 및 상속, 증여 전략을 통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재훈 자문세무사는 “배당의 지급시기, 지급형태, 관련한 세무신고의무 이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배당을 실행할 경우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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