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100만원 추가 혜택”…대전시 지역할인제 시행

이종섭 기자 2024. 11.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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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다음달 6일까지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 시행에 따라 대전시민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존 할인 가격보다 100만원 더 싸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5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전시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전시의 기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1046만원, 화물차 1977만원이다.

지역 할인제를 적용하면 승용차는 최대 1146만원, 화물차는 최대 207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 적용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승용 32종과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 승용 2종과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 화물 1종 등이다.

대전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은 다음달 6일까지 자동차 대리점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지역 할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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