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사법리스크? 용산, 점을 백번 쳐도 이재명 중심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

MBC라디오 2024. 11.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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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판결문, 속기록만 봐도 檢 기소장 그대로 받아 써.. 합리성 결여, 감정 담긴 양형
-이재명, 선고 직후 황당해하며 말 잃어.. 평상심 잃지는 않아
-당 차원 대응? 당에 대한 공격 들어오는 상황.. 적절한 태세 들어가야
-재판 지연 방지 TF? 국회선집화법 등 몇 년째 걸려 있는 사건들 스크린부터 하시길
-비명계 움직임, 침소봉대의 ‘침’도 안돼.. 신3金? 국민 판단 끝난 분들
-김건희 여사 특검법? 與, 헌법기관답게 양심에 따라 투표하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고위원께서 모순덩어리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셨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민석 > 글쎄요. 떨어진 대선 후보나 또는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선거에 직접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도 아닌 질문에 답하는 과정, 국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걸 가지고 징역형, 아주 유례없는 징역형을 때린 그런 판결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더구나 합리적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속기록만 읽어봐도 아닌 게 분명한 검찰 기소장을 그대로 받아쓴 형식이어서 워낙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를 너무 훌쩍 뛰어넘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유무죄 판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양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민석 > 둘 다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 김민석 > 저희는 알 수 없죠. 이게 정상적인 범위를 워낙 벗어나서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 사실상 국민의 관심이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다 허위가 아니다 무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사실은 별 관심도 없고 본질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그걸 억지로 유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리 자체에 있어서 워낙 잘못된 것인데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보통 양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결국은 표적 판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정치적인 수사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아주 극단적인 그야말로 별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는 분들 말고 대부분의 상상과 범위를 뛰어넘어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 사유의 배경과 판결에 실려 있는 감정이라고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또 하나의 판결이 2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건 어떻게 그럼 전망하십니까?

☏ 김민석 > 저희는 애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본인은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열 몇 차례 얘기한 것을 가지고 앞뒤로 짜깁기해서, 지금 모든 재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검찰의 짜깁기 기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저희는 일관되게 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정치권 일각, 특히 여권에서는 어떤 진단이 그전부터 주장 차원에서 제기 했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내려졌던 판결보다 25일에 내려질 판결의 양형이 더 셀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인사들 같은 경우는.

☏ 김민석 > 재판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로 진행됐을 때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주장을 갖고서 저희들이 결과나 또는 양형을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최고위원께서 감정이 실려 있다는 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에는,

☏ 김민석 > 법리에는 문제가 있었고 양형에는 감정이 있었다고 저는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거는 판사 개인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법원의 기류가 담겨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민석 > 어떻게 법원 모두가 똑같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아요 이러는데 이게 무슨 대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최소한의 법률적인 상식과 범주를 벗어나니까 그런 일반인들이 질문을 하셨겠죠.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당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 김민석 > 이제는 이 사안이 가령 여당 일각에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의 재산을 반환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도 예단할 수 없고 또 그 결과와 그 문제를 연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런 제기가 있을 만큼 이 사안이 그냥 개인의 문제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했지만 법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지만 실제 법률적인 어떤 대응 그 자체는 개인의 몫으로 놔둬왔는데요. 이 문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법 정치가 막 혼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공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당사자라고 막 공격을 해대니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적절한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아마 판단을 해서 말씀 하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재판 대응도 그럼 당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 김민석 > 그걸 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한 대응은 불가피한 국면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많은 언론이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물음표를 찍는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민석 > 그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 권력이 이재명 대표를 이러저렇게 흔들어대고 한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당원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걸 판단해서 이미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당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점을 백번 치고 오판을 백번 하더라도 이번 판결과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에는 저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 대세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기대들은.

☏ 진행자 > 그러면서 언론이 키우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비명계 전직 의원 일부가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을 예고했다, 이런 점을 키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명계가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침소봉대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이 이미 지난 총선에 거기서 얘기되는 분들이 다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판단을 받은 분들인데 그게 무슨 침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침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민석 > 아니 그것은 이미 판단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발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단 이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언론이 또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요즘 이 용어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 3김이라는 용어 들으셨죠? 최고위원님도.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세 분을 아울러서 신 3김이라고 하면서 비명계의 핵심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침소봉대도 안 되는 겁니까?

☏ 김민석 > 이미 역사적 판단을 받은 아까 그런 분들이 세력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용어도 만들고 이런저런 분들을 끌어들이고 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한 정치적인 시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할지 또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논평이 의미가 있는가 싶고,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판결 나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 김민석 > 법정에 그날 같이 저도 법정에 앉아서 그걸 지켜봤고요. 그날도 마치고 같이 회의하고 그 다음 날도 집회 내내 같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같이 여럿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표는.

☏ 김민석 >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워낙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본인도 그랬고 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나 함께 있던 박찬대 원내대표나 너무 좀 황당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 하고 잠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워낙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민석 > 그 외에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날 발언한 것에도 드러나지만 대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고 저는 봤고, 그리고 당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을 막겠다면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TF를 가동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민석 > 국민의힘에서 국정에 신경은 안 쓰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일이고요. 과거에 보면 무슨 국회선진화법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국민의힘에 이미 몇 년씩 걸려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잘 스크린 하시고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할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법 이런 거나 잘 투표하시고 그것이 여당다운 일 아니겠는가, 알아서 그건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관건은 지금 2심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1심에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것을 예단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 나도록 하는 것이 법에서 추구하는 정의니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1심 판단이 사실판단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사실판단을 정밀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김민석 > 당연한 거죠. 1심 2심 3심을 하고도 역사가 지난 후에 재심하는 경우조차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또 법의 현실인데 지금 이것은 1심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과 법리의 오류와 모순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짚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아마 1심 판사도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야권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연결 짓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걸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민석 > 글쎄요.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것이 굳이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정 정상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권력이 그런 본질적인 국정 정상화의 걸림돌 규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탄핵 요구도 있고 지지율이 1%가 돼도 안 물러날 것이 분명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임기 단축이라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고 다 정치권의 작위가 아니라고만 볼 수 없는 국민 가운데 일정한 요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는 그 문제를 현재의 사법 상황과 연결시킬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대로 국민의 판단대로 가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할 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 내지 기대하십니까?

☏ 김민석 >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야 간에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 여야 갈라서 앉고 투표할 때 되면 딱 국민의힘 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면 자신 있게 양심에 따라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섞어서 투표하면 되지 왜 이런 걸 자꾸 그런 식으로 당파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다시 계속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헌법기관답게 그냥 양심에 따라서들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양심에 전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안 건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민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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