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자동차 100만원 추가 할인…지역할인제 시행

김준범 2024. 11.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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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시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할인제를 적용하면 전기 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금은 각각 최대 1천146만원과 2천77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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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시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할인제를 적용하면 전기 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금은 각각 최대 1천146만원과 2천77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기 택시는 350만원, 소상공인용 화물차는 53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모빌리티네트웍스 등 3곳이 참여 중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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