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 예고글’ 20대, 경찰-장갑차 출동비 수천만원 물어낼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1.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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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야탑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쓴 20대에게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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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야탑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쓴 20대에게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A 씨에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근무 수당 및 식사비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장비 사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보인다. 비용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9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약 두 달 만인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관리자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러한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흉기 난동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범행 계기를 쓰기도 하고 비난 댓글이 달리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며 조롱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서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예고 글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정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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