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비’ 전국 첫 지원

김기성 기자 2024. 1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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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며 "이런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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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며 “이런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도는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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