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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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대한변협·서울변회에 대해 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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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대한변협·서울변회에 대해 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징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해당 처분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등 징계 처분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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