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5천만 원' 벌어…'치밀한 수법' 어린이집 앞 상가서 성매매 일당 적발

한승곤 2024. 11.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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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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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까지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였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으며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치밀한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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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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