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토해낼까?"…연말정산 꿀팁은?

윤진섭 기자 2024. 1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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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 등을 잘 살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라는 취지입니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잘 짜면 돌려받는 환급액도 커질 수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컨대 올해 1~12월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25%)을 넘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를 쓰기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많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액 계산 때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때엔 공과금·보험료 납부액 등을 빼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할부결제했다해도 꽤 큰 금액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공제대상인 신용카드 사용액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습니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한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됐습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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