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예산의 68.5%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거나 지원 방안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조해동 기자 2024. 1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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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에서 8조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 중에서 6조1000억 원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18일 예정처의 '인구감소지역지원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총 8조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 중에서 6조1000억 원(68.5%)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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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에서 8조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 중에서 6조1000억 원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18일 예정처의 ‘인구감소지역지원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총 8조9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예산 중에서 6조1000억 원(68.5%)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으로 구성됐다. 예정처는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정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통계청이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일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인구증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들이 우선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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