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인 관리 안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2000만원 지원

김태희 기자 2024. 11. 18. 09: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실사한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경기도는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