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 세금 징수…전국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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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다.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상에 포함한 것은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을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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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체납자가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다.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지방세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들이 이번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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