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보조중개원 불법행위 차단…제보 시 최대 2억 포상

권준영 2024. 1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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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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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 중개 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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