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가방’ 주문 제작 사기 20대 집행유예

류재현 2024. 11. 18. 09: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기저귀 가방을 주문 제작해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기저귀 가방'이라는 글과 함께 가방 사진을 올린 뒤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60여 명에게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