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가방’ 주문 제작 사기 20대 집행유예
류재현 2024. 11. 18. 09:15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기저귀 가방을 주문 제작해 판매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기저귀 가방'이라는 글과 함께 가방 사진을 올린 뒤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60여 명에게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러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북, 자주포·방사포 지원”
-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대화사진 5장 추가 확보
- 트럼프, 에너지 장관에 석유기업 CEO 지명…후보 성비위 의혹 확산
- 예산 없는 예산 국회…‘김건희·이재명’만 외치다 시한 넘기나
- 반성 없는 개 주인…벌금 3백만 원→5백만 원 [잇슈 키워드]
- “최대 54억 원”…동덕여대, 취업박람회 피해 보상도 [잇슈 키워드]
- 초등학교 옆 보드카페…알고 보니 [잇슈 키워드]
- ‘초코파이 든 대북전단’ 공개한 김여정…“인내심에 한계”
- 중국서 또 묻지마 범죄…“노동착취 당하느니 죽겠다”
- 길이 32m…‘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 발견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