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나정 측 “강제로 마약 흡입 당해 ... 증거 영상도 있다”
”사업차 방문한 필리핀서 사업가 A씨가 손 묶고 안대 씌워”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 위해 ‘마약 자수’ 글 올려”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첫 입장을 밝혔다. 사업차 찾은 필리핀에서 억지로 마약을 흡입 당했고,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게 됐다는 취지다.
18일 조선닷컴이 입수한 김나정 측 입장문에 따르면,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를 알게 됐다며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나정 측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나정의 휴대전화에는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남아있다고 한다.
김나정 측은 “A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김나정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에어드랍(휴대전화 무선 파일 공유 기능)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영상을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으로 김나정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김나정에게 문제의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김나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으로, 현재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나정이 귀국 전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A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며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A씨는 김나정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경찰 조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 김나정에게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입장문은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다수의 범죄를 범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기록 ▲김나정이 마약류를 강제 흡입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김나정이 A씨의 관계자로부터 추적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 ▲A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은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자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일부 한 것이 있다”고 했다. A씨가 협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걱정에 김나정이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김나정은 피해자인 입장이므로 이후 절차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김나정에 대해 다른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나정은 1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2일 김나정이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건을 김나정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청 마약 전담팀에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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