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도 민생은 챙기자” … ‘예금자보호법’등 11월 국회서 법안 70여개 처리 합의 [Leadership]

민정혜 기자 2024. 11.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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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양당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집중 협의한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7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양당은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에 처한 취약 청년층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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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ship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양당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집중 협의한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7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생 법안으로, 양당 모두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나 일부 다른 지점이 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법안을 추린 것이다. 정쟁을 벌이느라 대화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었던 22대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접점 찾기’에 나선 데 따른 성과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보호받는 예금의 비율이 현재 51.7%에서 59%로 7.3%포인트 높아진다. 양당은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에 처한 취약 청년층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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