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100억대 방배동 건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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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1조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류광진 티몬 대표의 100억원대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류 대표의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홍천철원물류센터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돼 기재된 상태다.
이외에 주식회사 아시아골드의 4억6022만원과 서울신문사의 9884만원 등 가압류 청구 금액이 류 대표 자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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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1조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류광진 티몬 대표의 100억원대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류 대표의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주식회사 홍천철원물류센터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돼 기재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제기한 청구 채권은 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청구 금액은 17억7723만원에 달한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보유 지분은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압류된 부동산은 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건물이다. 류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유리라는 인물과 공동명의로 해당 건물을 5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류 대표는 공동명의자와 9대 1 비율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구성된 해당 건물 매매 호가는 101억2000만원 수준이다. 류 대표의 지분은 91억원인 셈이다.
다만 해당 건물은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 9월 6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돼 있다. 가등기권자는 주식회사 율현홀딩스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해당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가등기가 가압류보다 먼저 기재된 상태다. 가등기권자가 가압류 신청자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
홍천철원물류센터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티메프 사태가 터진 뒤 자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자, 잘 알려지지 않은 본인 소유 건물을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매매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상 순위로 보면 가압류가 후순위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류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앞서 류 대표의 40억원대 방배동 아파트도 가압류된 상태다. 방배동 건물에 가압류를 건 홍천철원물류센터 외에 3건의 가압류가 등본에 기재돼 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26억3630만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에스씨엠솔루션이 건 가압류 청구 금액은 3억원이다. 에스씨엠솔루션은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티몬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의 70억원 상당 서울 반포자이아파트에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외에 주식회사 아시아골드의 4억6022만원과 서울신문사의 9884만원 등 가압류 청구 금액이 류 대표 자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다.
한편, 류 대표는 이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관련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지난 13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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