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임금 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KBS 청주] [앵커]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필수 인력이 됐죠.
하지만,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농어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일 만큼 체불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농장에서 지난 6월부터 일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살며 하루 9시간 넘게 일했지만, 월급 실수령액은 4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농장주가 월세 등의 명목으로 매달 7~80만 원을 월급에서 떼 갔다는 겁니다.
농장주는 이들이 일터와 가까운 숙소를 택했고 생활비 등을 공제해 월급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농장주가) '네팔에 가, 네팔에 가', '우리 직원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했다고 했어요."]
충북의 한 농장에서 올해 3월부터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계절노동자 5명도 1인당 최대 수백만 원씩, 모두 1,600여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나서야 농장주가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농어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체불 피해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안건수/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임금 체불이 되면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데가 마땅치 않은 거죠. (피해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을텐데,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데가 더 많겠죠."]
이역만리 외국에 나와 험한 일도 마다 않는 노동자들.
농어촌의 필수인력이 된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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