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빈집 8년간 34%↑…빈집정비사업 '국비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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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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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여력 없는 시·군·구…재정자립도 10% 수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실에서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 3665가구(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돼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 집행됐다.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낮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황운하 의원은 "빈집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으니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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