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다음 달부터 ‘대게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정상빈 2024. 11.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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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조업 철을 맞아 다음 달(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암컷 또는 몸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어업 행위자 97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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