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입법 개선이 절실하다"

기고=강영은 2024. 11. 18. 07: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28.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 ⓒ초록우산

오늘날 아동들이 처한 온라인 위험은 다양하고 방대하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벌어지는 성범죄, 마약·도박, 금융사기 등 '범죄'는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변종 범죄가 양산되는 모습이다. 아이들은 자해 챌린지, 자살 생중계, 섭식장애 미화, 사이버폭력, 사이버플래싱, 성매매·마약 간접체험, 허위조작정보 등 '유해 콘텐츠'에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소셜미디어·스마트폰 과의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피스웹에서도 이처럼 넘쳐나는 문제들이 다크웹에서 얼마나 심각할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이들의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 제재, 개별 아동 및 가정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유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일찍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한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 입법에 나선 배경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립적 정보 제공 공간'이 아닌 '광고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의 장'이기 때문에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에 대한 위협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익을 지향하는 사업모델의 특성상 콘텐츠 내용의 질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링을 통해 대중의 표현과 공론을 왜곡하고, 유해 콘텐츠의 유통 및 중독 문제 등이 인지되더라도 오히려 장려하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2023」은 플랫폼·검색엔진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해 불법·유해콘텐츠의 유통방지책임을 묻는다.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온라인서비스를 설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유해콘텐츠 노출 여부를 식별해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게 점검 받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온라인안전법2021」 은 아동에 대한 사이버폭력 콘텐츠를 신고한 뒤 인터넷사업자가 48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정부가 24시간 내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등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어린이온라인안전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계류 중인데, 위 법안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이용중독 등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설계·실시 여부, 그리고 아동 스스로 서비스 이용환경을 안전하게 설정할 권한 등 안전장치를 충실히 보장하는지를 규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율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 국내법은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같이 불법콘텐츠를 사후 삭제·차단하는 데 방점이 있다. 인터넷사업자의 사전 유통방지의무는 '성범죄물'에 한정된다. 아동의 이용 쏠림 현상이 있는 해외플랫폼의 경우 거의 규제 공백에 가까운 상태이다. 그간 디지털 환경 규제와 관련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단발성 문제 제기에 그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 기업이 부담할 주의의무의 내용, 이용자 안전장치 제공, 위험평가 등 아동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해외동향을 참고해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디지털 환경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섬세하게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