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371명 구제…21억원 압류재산 해제

정준영 2024. 11. 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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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 371명의 재산 406건(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성명 구청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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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 371명의 재산 406건(부동산 116건, 차량 290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7천800만원이다.

구는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천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이같이 선정했다"며 "그간 압류재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약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연식이 20년 이상(2003년 이전 등록) 된 자동차 등 징수 실익이 없는 것들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 만료 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한다. 다만, 구는 5년간 재산을 정기 조사해 새로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도록 분납, 압류 해제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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