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계약?…서울시, '불법 행위' 점검 나선다

조용훈 기자 2024. 11.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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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한 공인중개 사무소를 현장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지 않고 있어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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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부동산 현장 안내·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
서울시, 해체공사장 집중 관리한다…"안전사고 뿌리뽑겠다"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지역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한 공인중개 사무소를 현장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지 않고 있어서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민원 사례.(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9곳을 점검했다. 이 중 33곳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 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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