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날짜에 따박따박"…돈맥경화 없앤 '이 제도'[같이의 가치]

권혁진 기자 2024. 11. 18.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 흐름 돕는 '상생결제제도'
결제일에 협력사 현금 지급 보장 제도
대기업·N차 협력사 동반성장 파트너로
활용 기업엔 각종 평가 우대·세액공제
[서울=뉴시스]2015년 3월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 모습.(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자금 유동성 확보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흔한 어려움 중 하나다. 약속대로 물건을 납품했는데 제때 입금이 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작은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큰 어음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삐걱거릴 경우 N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연쇄 부도 위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탄생한 것이 상생결제제도다.

1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재단의 예치계좌에 금액을 보관했다가 지정 결제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약 금융 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13곳에 이른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원청이 하위 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는 물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과 N차 협력사들의 동반상생

LG전자는 상생결제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기업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면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 자금 지급액 2조194억3951만원 중 1조8602억8222만원을 상생결제로 활용했다. 비율 92.12%는 대기업 최고 수준이다.

2015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LG전자는 공격적으로 지급액을 늘리면서 안전한 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LG전자의 1차 협력사인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미래코리아는 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LG전자는 2022년~2023년 미래코리아에 260억원대의 상생결제를 발행했다. 덕분에 자금 경색과 거리가 멀어진 미래코리아는 한결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LG전자에서 출발해 미래코리아로 이어진 긍정의 기운은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미래코리아는 2022~2023년 LG전자로부터 수취한 상생결제액 중 55%에 해당하는 147억원 가량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지급했다.

LG전자의 노력에 발맞춰 2018년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한 미래코리아는 부서 내 협업 시스템 구축,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활용가이드 제시 및 참여 독려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대금회수와 자금 유동선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2~2023년에는 16개사에 총 88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낙수율 103.6%를 달성, 상생결제 최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 공공기관 중 첫 시도, 토대 마련한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7월 상생결제제도를 시작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중 최초의 시도였다.

공사는 부서별 상생결제 실적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직원과 협력 기업 대상 교육을 진행해 참여율 제고에 열을 올렸다.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공사의 2022~2023년 85억8000만원이었던 상생결제 지급액은 올해 1162억원(10월 기준 158건)까지 수직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금의 70%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협력 기업들의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6개 은행과 약정을 맺었다"면서 "부산 지역에 상생결제의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기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수기업엔 세무조사 유예 부여

상생결제제도는 협력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도 충분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활용 기업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각종 평가에서 우대가 제공된다.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0.15%∼0.5%)로 법인세·소득세 공제(납부세액의 10% 한도)도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중 실적 상위 5% 우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상향(60→100억원)과 기보 기술보증수수료 감면(0.2%)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우수기업으로 뽑히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거친 구매기업은 772곳, 거래기업은 17만5212곳에 달한다. 총 운용액은 1156조2851억원이다. 기업수와 운용액은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뉴시스]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