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지각 제출…9년째 훈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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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9년 연속 훈령으로 정한 시한보다 늦게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청해·아크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국방부 예산안 심사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만큼,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훈령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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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9년 연속 훈령으로 정한 시한보다 늦게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청해·아크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말까지인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국방부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위반이다.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 정기회(9월1일) 전까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 요구에 따라 2015년 말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매년 이 시한을 넘겨 9∼10월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늦게 제출한 해는 2021년(10월 21일)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번 국방부 예산안 심사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만큼,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방부의 훈령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시 소요 예산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훈령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방부 소관 파견연장 동의안이 정기회 이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파견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선박 안전 호송과 테러 대응,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규모는 구축함 1척 등을 포함해 인원 320명 이내다.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지원, UAE군 연합훈련 등을 위해 2011년 UAE 아부다비로 파견됐다. 파견 인원은 150명 이내다.
국방부는 파병 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을 청해부대 376억원, 아크부대 107억원 규모로 추계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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