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절해"…초등생 자녀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유영규 기자 2024. 11. 18. 0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 씨는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딸은 A 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