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절해"…초등생 자녀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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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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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 씨는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딸은 A 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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