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이 반려견 3마리 산책…사람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이재은 2024. 11. 1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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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들과 산책하던 중 50대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 3마리로 하여금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게 한 뒤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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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잘못 없다"는 취지 주장…法,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잘못 반성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들과 산책하던 중 50대를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 3마리로 하여금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게 한 뒤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반려견에게 물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 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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