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숨긴 경찰이 쫓는다"… '위장수사 허용2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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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연계 법안으로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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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연계 법안으로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가능했지만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허용한 게 골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상사진마저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라며 "초동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범죄 특성상, 이번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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